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179호

   「축산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4-8호, '04.3.17)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중 일부 축종(돼지, 육계)의 사육기준을 국제기준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는 한편, 오리의 사육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돼지의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기준을 일부 조정함

  나. 닭(육계)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기준을 일부 조정함

  다. 오리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기준을 신설함

 

3. 시행일 : 2008년 10월 1일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팀, 전화 02-500-2071, 모사전송 02-507-39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