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22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을 막고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일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12일 경산·양산까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하여 닭·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AI의 재발을 막고, 발생시 조기근절하기 위한 방역체계와 인체감염 예방·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연중 상시 방역체계 유지함으로써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 AI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방역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아울러, AI 인체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 강화방안과 사람환자 발생시 대응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① 연중 상시방역으로 AI 발생 예방

 AI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별(철새→텃새→닭·오리)로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AI 유입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용할 계획이다.

○ 북방철새 도래시기(10~11월) 및 통과철새 출현시기(3~4월)를 중심으로 철새 및 텃새를 포획 또는 분변 검사 실시
 ○ 전국의 종오리농장(84개소) 및 육용오리 20수 이상 사육농가(2,300여개) 모두에 대해 분기별로 AI 검사 실시
 ○ 고병원성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H5/H7형 저병원성 AI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양성 농장의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 실시


이와 함께, 과거 발생지역, 재래시장 등 AI 재발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 과거 AI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전국 23개 시·군 단위로 예찰팀을 구성하여 최소한 2주에 1회씩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임상예찰을 실시
 ○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와 중간유통상인 소유 가금류를 분기별로 음수·분변 등을 이용하여 AI 검사 실시


가금류 사육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 “농장내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관련 생산자 단체와 함께 전개
 ○ 집중관리지역의 농가를 중심으로 “AI 차단방역 SOP”를 현지 순회교육
 ○ 닭·오리 계열화업체에서 계열농가의 차단방역 활동 지도 관리

② 초동방역 능력 강화로 발생시 신속대응 및 조기근절

 AI 의심축 신고 즉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것에 대비하여 현장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3~4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오염지역 농장내에 방역관계 공무원을 상주시켜 가금류 이동제한, 소독조치 등 긴급방역 조치를 수행토록 함.

 AI 발생초기에 군인·경찰을 이동통제초소별로 배치하여 철저한 이동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인 가금류 및 관련 생산물의 반출입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AI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근절을 위해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업소의 사용제한·폐쇄, 도축장 출하 가금류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와 같이 금년도 AI 발생시 취했던 방역강화 조치를 발생초기단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③  AI 방역 제도개선을 통한 방역능력 선진화

재래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부분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든형 식당에서의 판매목적으로 도축하는 것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하고,  AI 잠복가능성이 높은 오리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법령을 개정하여 오리사육업 등록 대상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오리업의 등록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AI 방역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AI SOP"에 반영한다.
 ○ 도심지,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원(가정)에서의 AI 발생시 방역실시요령(SOP)을 마련
 ○ 언론의 AI 방역상황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와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언론설명요령을 마련

또한, AI 발생시 방역당국이 신속히 대응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중에 전국적인 AI 발생 도상 연습(CPX)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15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15일)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임.

④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강화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철저한 고위험군 노출자 관리로 1명의 감염자도 없었다.
이는 농장종사자, 매몰처분자 등 환축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예방 투여, 개인보호구 착용, 의심환자 감시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한 성과로 보고 있다.
농장종사자 및 이상증상자에 대한 실험실 진단결과 AI 인체감염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가 없었고,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감수성 검사 결과 약제에 잘 듣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4월 22일 우리 정부가 미국 CDC에 의뢰하여 실시한 AI 국내 분리주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사람에 감염되는 H5N1 바이러스의 특성과 유사하였으나, 이 동물실험이 사람의 숙주특이적 요소들까지 고려한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정부는 금년 AI 인체감염 예방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AI 인체감염 대비 현장 예방조치 및 대응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365일 비상연락체계 운영, AI 발생 즉시 신속대응반 투입 및 질병관리본부·농식품부 합동역학조사 실시 등 현장조치를 강화할 것임.
○ AI 인체감염 대응매뉴얼 보완, 복지부·농식품부 공동주관 교육훈련 실시, 위기대응통합연습 등 보건요원의 방역역량을 강화할 것임.
 ○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생산 능력 확보, 국가격리병상 확충 등으로 자체 대응능력도 확보할 계획임.

⑤  AI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금번 AI 발생과 관련, 가금류 매몰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추진해왔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매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아울러, AI 발생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총 682억원을 들여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지방상수도를 설치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하수 모니터링 및 매몰지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정밀조사 등 환경영향 평가 및 연구를 통해 향후 장기적인 매몰지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