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 - 145호

「축산법시행령」 및 「축산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취급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가축개량 총괄기관 등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교부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AI(조류 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을 변경하고,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에 종오리업을 추가하여 오리산업의 규모화·전업화 추세에 따른 효율적 위생관리를 통한 오리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가축개량기관의 사무실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을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사무실”로 완화(시행령 개정안 제11조)

   (2) AI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등록대상 축산업 중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가축사육시설면적을 “300제곱미터초과”에서 “50제곱미터초과”로 변경(시행령 개정안 제13조)

   (3) 축산발전기금 융자사무 위탁기관에 서민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농업인 선택 기회 확대 등 규제사항 정비(시행령 개정안 제20조)

    -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취급기관에 포함

   (4) 축산업등록대상에 종오리업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종오리에 대한 위생관리 및 생산성 향상 도모(시행령 개정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1)


  나.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량 대상가축, 가축검정 등에 “오리, 종오리”를 추가하여 오리 산업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경쟁력 제고(시행규칙 개정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31조)


   (2) 가축등록기관 지정 요건 중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시설·장비를 갖추고, 2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로 규제 완화(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


   (3) 가축등록 대상가축을 “소·돼지·말·토끼로” 한정된 것을 “소·돼지·말·토끼 등으로” 확대 함(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던 가축별 검정기준을 “가축개량총기관”으로 전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도모(시행규칙개정안 제11조)


   (5) 가축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중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를 “체중계 등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로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10조)

   (6)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한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


   (7)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중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도축 및 등급판정 신청내역”으로 간소화(시행규칙 개정안 제43조)

   (8) 등급판정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등급판정확인서의 서식을 개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를 분실․훼손추가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 신청인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 확인서를 추가교부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신설(시행규칙 개정안 제45조)

    - 별지 제43호 서식부터 제45호 서식까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복사방지 워터마크, 복사방지코드 및 2차원바코드 기록란을 추가


   (9)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쇠고기·천연꿀) 중 수입자유화로 수입이익금 부과·징수가란한 “쇠고기”를 제외 정비(시행규칙 개정안 제48조)

   (10) 〔별표 1〕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중 돼지의 등지방 두께를 통일하고, 인력란의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을 “1인”으로 규제완화

   (11)〔별표 3〕우수정액등 처리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의 소의 질병이름 중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방지  


   (1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07.12.22)됨에 따라 별지 제36호 서식 축산물(소․돼지)등급판정신청서와 별지 제43호 서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의 “귀표번호란”을 “개체식별번호란”으로, 별지 제38호 서식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와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에 “개체식별번호란”을 추가

   (13) 별지 제36호 서식 축산물(소․돼지)등급판정신청서의 “품종”란의 작성방법을 “국내산(한우․젖소․육우 및 교잡우) 또는 수입육우(수출국명)”에서 “한우․젖소․육우․수입소(수출국명)”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팀, 전화 02-500-2063,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leehj@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