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축종별 비중 감안

 
 
사료특별구매자금 지원액 차감후 지원
신청 금액 2천266억에 절반도 못 미쳐


AI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청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가금사육농가 589억원, 육계 및 오리계열업체 등 291억원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는 신청금액 2천266억200만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과 오리 등 3천577개 농장에 588억9천800만원이 지원되며 육계계열화업체에 192억100만원, 오리계열화업체에 98억5천700만원이 배정됐다.
 

 

또 난가공장에는 61억3천400만원, 계란집하장에 23억3천500만원, 노계도계장에 14억4천만원, 오리부화장 12억3천500만원, 부화장에 9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지원과정에서 지원규모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시·도 등 지자체에 축종별 비중을 감안해 지원 한도액을 결정토록 했으며 사료특별구매자금 지원액 부분만큼 차감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조정을 거친 지원총액이 예산 배정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비율로 재조정해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계협회, 계육협회, 오리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액이 확정됐지만 사업포기 또는 대출미실행 등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토록 했다.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으로 국한하고 업체들은 기업은행, 외환은행, 제주은행 등이 포함됐다.

노금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