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하반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59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 보안면에서 특용작물 16,500㎡ 재배와 젖소 80여두를 사육하는 김모씨(40)는 2005년 폭설 피해와 지난 2월 전기누전으로 축사 및 착유기 등 전소,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위기 직면하게 되었으나, 농지은행 통해 일시적 위기 극복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원 효과 비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돕는 제도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판 농지를 다시 장기임대(5~8년) 하여 영농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되살(환매)수 있는 자격을 준다. 지원받은 농업인은 경매처분에 따른 자산 감소(30~40%)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율의 연체이자(연 14~16%) 대신 낮은 임차료(연 1%이내)만 지불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실익이 되고 있어 기대 이상으로 호응도가 높다. 올해로 3년째인 이 사업을 통해 2006년 183명, 2007년 444명, 2008년 상반기 228명이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였다. 금년도 하반기 지원 희망자는 7.10일~8.20일까지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77-7770)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최근 3년내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부채액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경영위기정도와 회생가능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매도희망 농지의 감정평가 가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농지은행과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채를 해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희망자 모두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회생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이영식 사무관(02-500-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