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지난 2월 29일 신 정부 조직개편으로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6월 28일「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식품산업 정책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을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끌어 갈 「식품산업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식품산업 전문가 집중심화 학습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집중심화 프로그램으로써 본부 업무 관련자 뿐만 아니라, 외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 총 21개 기관의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농식품부의 농업·수산·축산·식품산업 및 안전업무 담당자 (30), 외청 및 소속기관 업무담당자(10명), 농·수협, 유통공사 등 유관기관(10)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산업 진흥정책 구상 및 정책 추진시 예상되는 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지식 및 스킬을 습득하는 등 수요자의 니즈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교육내용
  -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 및 변화 트랜드, 정책방향의 이해
  -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방안
  - 외식산업 진흥 및 한식 세계화 방안
  - 전통식품의 산업화 방안, 농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

학습기간은 ‘08.7.7(월)부터 7.18(금)까지 2주간 비합숙 과정으로 농업연수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우리부 및 소속기관·단체의 식품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민·관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류 농림수산 식품」이라는 농정지표의 달성과 식품산업 진흥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육성하여 나갈 계획이다.

<붙임자료>
 1. 「식품산업전문가 집중심화 학습과정」 추진계획
 2. 「집중 심화학습 지원제」주요내용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인사과 김중현 사무관(02-500-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