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난달 29일 모든 방역조치 해제
질병관리본부는 인체감염 예방 보완키로


경북 경산이 마지막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HPAI사태가 모두 종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AI로 인한 이동제한, 출하제한 등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금류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의 판매제한 및 폐쇄조치, 분뇨 반출 제한, 출하시 임상검사 휴대의무 등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29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도 해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AI 방역은 과거에 비해 발생건수는 많았지만 발생기간을 과거 100일상 지속됐지만 이번에는 42일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존 AI 방역지침 외에 재래시장과 수송차량 등에 대한 통제조치가 유효했다”며 “유엔(UN)은 우리나라와 영국이 신속하고 성공적인 방역조치를 취한 AI 방역 모범국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도 AI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 비상근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동안 AI 고위험노출자 1만7천670명에 대해 예방교육 및 예방적 항바이러스제제 투여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농식품부의 연중 상시방역체계와 연계해 AI 인체감염 예방계획을 검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HPAI는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 발생이후 5월 12일까지 42일 동안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했으며 닭오리 등 가금류 846만수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AI 사태로 기록됐다.

더욱이 그 동안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에서 발생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까지 발생함에 따라 극심한 가금류 소비 위축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차단방역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지난 5월 15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 오는 8월 15일에는 AI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