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1일부터 5.12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29일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AI는 전북 김제에서 시작해서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했고, 닭·오리 846만 마리가 매몰·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닭·오리 수매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총 2,637억원(’08. 6.26일 기준)이 들어갔다.
   ※ 방역조치 해제 내역 : 발생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및 잠정 폐쇄, 분뇨 반출제한, 출하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조치 등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국내 유입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2003년 및 2006년과 마찬가지로 철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중국·베트남 등 AI 발생국 여행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한 유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국내 전파경로는 같은 회사 사료차량·출하유통업자·닭 수송차량·재래시장 및 영세수집상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AI 방역은 과거에 비해 발생건수는 많았지만 발생기간을 42일(과거 100일 이상)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존 AI 방역지침 외에 재래시장과 수송차량 등에 대한 통제조치가 유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UN)은 ’08. 6.17일 전세계 AI 상황에 관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와 영국이 신속하고 성공적인 방역조치를 취한 AI 방역 모범국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도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 비상근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고위험노출자 17,670명에 대해 예방교육 및 예방적 항바이러스제제 투여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AI의 인체감염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농식품부의 연중 상시방역체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AI 인체감염 예방계획을 검토·보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6.29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15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15일)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아울러 6.27일 개최된 제8차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김용상 사무관(02-500-212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서경희 사무관(02-500-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