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6.22. 발효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령이 2008.6.1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과 함께 발효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은 전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취지에 맞춰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의 및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산업의 정책대상을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까지 포함토록 확대하였다.

  ② 농업인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하며, 농업인의 확인방법 등을 별도로 고시토록 하였다. 

  ③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ㆍ버섯ㆍ묘목 재배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④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하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에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ㆍ식품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사무의 위탁대상자 범위를 관련 연구기관이나 동 기관의 부설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로 하였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관련 기본법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대상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업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