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경과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08.5.22)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08.5.28)
    -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08.5.28~6.17)
    - '08.7.1 국무회의 심의ㆍ의결(7월초 시행예정)

Ⅱ 주요내용
 (종전) 300㎡이상 일반음식점 : 구이용 쇠고기
 (현행)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쌀(밥류)를 대상으로 6.22부터 시행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22부터 시행
 (개정)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1. 대상업소 및 시행시기
구 분‘08. 7월초‘08. 12. 22.부터대상 품목 및 업소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을 사용한 음식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배추김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