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HACCP 지정기관에 법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

□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22일, 축산물HACCP 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HACCP기준원)을 법적인 기구(특수법인)로 전환,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 이는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08.6.22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 축산물HACCP(해씁)은 상품화된 최종제품을 샘플 검사하는 것으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요소를 하나 하나 제거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의 축산물 안전관리 기법이다.

 ○ 우리나라는 축산식품에 대해 1997년 처음으로 HACCP을 도입한 이래 농장, 도축장, 가공장, 식육판매점, 사료공장 등 축산물 생산·유통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축장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새 출발하는 ‘축산물HACCP기준원’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12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의 80%이상이 HACCP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축산물HACCP기준원’은 2006.10월부터 2008.6월 현재까지 사단법인 자격으로 식육포장처리업 515개소, 농장 120개소 등 907개소(국내 축산물 생산·유통물량의 46% 수준)에 대해 HACCP 심사와 기술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강대진 사무관(02-50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