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지난 5.12일 경산 및 양산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AI는 그동안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15개 지역은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가 이미 해제되었고, 6.18일 현재는 부산 강서·기장, 경북 경산 및 경남 양산등 4개 지역에서만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방역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4개 지역 중 양산은 경계지역내에 오리가 없어 임상검사가 완료되는 6.19일 방역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며, 기타 3개 지역도 현재 진행중인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6.29일경에 방역조치가 해제될 것 예정이다.

   ※ AI 방역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500m내(오염지역) 가금류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반경 10㎞내(경계지역)의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닭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

농식품부는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6월말경 전국적으로 AI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그동안 AI 조기근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해왔던 AI 방역강화 조치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I 방역강화 조치 >
  ○ 토종닭·오리 등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상설 및 5일장 개장)에서의 가금류 판매 제한 및 잠정 폐쇄
  ○ 도축장에 출하되는 닭·오리에 대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 방역지역내 닭·오리 분뇨의 반출 제한
  ○ 재래시장, 가든식당 등에 닭·오리를 공급하는 중간유통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또한,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면 그간 유지해왔던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관심” 단계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양산)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5.15일)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15일)에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방역조치 해제 후에도 AI 오염원의 유입방지 및 유입시 조기확인을 통한 발생차단을 위해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김용상 사무관(02-50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