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살처분 됐던 종계 및 종오리, 토종닭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기준에서는 종계의 보상기준을 산란계와 동일하게 잔존가치를 반영했으며, 육용종계보다 가격이 높은 산란용 종계의 보상단가를 현실화했다.

또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토종닭 종계 보상기준을 새롭게 설정했고, 일반 토종닭의 적정시가 보상을 위한 시세반영 시점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육용종계의 지급기준은 28주령 한 마리당 19,050원(생산비 15,050원+잔존가치 4,000)으로 산정됐으며, 이밖에 주령별 지급기준은 1주령, 70주령 단가(표 참조)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산란용 종계는 21주령을 기준으로 마리당 20,745원(생산비 16,620원+잔존가치 4,125원)으로 산정됐고, 주령별 지급기준은 육용종계와 같다.

토종닭 종계는 25주령을 기준으로 19,125원(생산비 15,365원+잔존가치 3,760원)이며, 일반 토종닭의 경우 최초 발생 전일 가격(1,700원/kg)이 적용된다. 

위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