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종오리는 PS·F1 구분

 
종계·종오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69.3%에서 13.5%까지 상향 조정됐다.
또 종계·종오리에 대한 잔존가치가 반영됐으며 종오리의 경우 PS종오리와 F1이 구분되고 토종닭종계가 추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육용종계의 경우 28주령을 기준으로 현행 1만3천950원에서 1만9천50원으로 36.5%가 증가됐다.
이는 생산비를 수당 1만5천50원으로 산출하고 향후 기대수익인 잔존가치를 4천원이 더해졌다.

28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은 29~70주령까지는 28주령을 최고 가격으로 하고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하는 70주령 하한 가격(종계노계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 균등 감액해 지급된다.

또 산란종계는 21주령이 기준이 되며 현행 1만2천250원에서 69.3%가 상향 조정된 2만745원으로 정해졌다.
생산비는 수당 1만6천620원이며 잔존가치는 4천125원이 적용됐다.
산란종계 역시 21주령을 최고가격으로 하고 주령별로 균등 감액된다.
종오리는 PS종오리와 F1을 구분해 PS종오리는 3만8천320원, F1은 2만5천6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존에 PS종오리와 F1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3만3천766원이던 것이 PS종오리는 13.5%가 상향조정됐으며 F1은 24.1%가 감액되게 됐다.

생산비는 PS종오리가 3만520원, F1은 1만8천630원으로 잔존가치는 각각 7천800원과 7천200원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토종닭 종계는 25주령을 기준으로 1만9천125원으로 정해졌으며 생산비는 1만5천365원, 잔존가치는 3천760원으로 설정됐다.
한편 이에 앞서 마련된 산란계 및 육용오리의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은 산란계의 경우 21주령을 기준으로 생산비는 8천350원으로 확정됐으며 21주령 이상은 생산비에 잔존가치를 더해 최대 1만1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육용오리는 42일령 시세 5천800원(3kg 기준)에서 1일령 병아리 시세 900원을 기준으로 일령별로 균등 배분, 일령별 시세를 산정해 결정토록 했다.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