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상시 방역 체계 구축과 더불어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대한양계협회 주최로 열린 위생방역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고병원성 AI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살처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시 방역 체계 아래 능동적인 예찰로 AI 발생을 막고, AI가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살처분 범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노천섭 가축위생방역본부 전무는 “살처분 범위를 전북 김제에서만 500m만 적용했다가 3km로 늘렸고 이후 계속 3km를 적용하는 등 지역적인 특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역으로 몇 마리 때문에 몇 십만 마리가 희생됐다”고 말했다.
  모인필 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도 “매몰이 아니라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역학적인 사실관계를 설정한다면 살처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방역예찰 협의회가 진단해 질병이 발생되면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오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장도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질병 전문가, 교수 등이 함께 현장 중심의 방역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의 예찰협의회가 판단해 살처분 범위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생방역대책위원회들은 또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등 보존 가치가 큰 가금류 등에 대해서는 살처분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자가 도축 금지 조치와 함께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최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