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상시방역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특히 AI전파 위험이 높은 재래시장에서의 자가 도축 행위 금지를 법제화하고 중간 유통 상인 등록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교수는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고병원성AI의 발생 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겨울철에만 발생해오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번엔 봄철에 발생했다”며 “연중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AI는 재래시장을 단속한 후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것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AI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자가 도축 행위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고, 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유통 상인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러스가 상존해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또 “철새와 오리, 방사 토종닭 등에 대한 연중 정기적인 검사와 야생조류 폐사체 조기신고 및 포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들의 지나친 우려를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대책 역시 개선해야 할 것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한편 토론자들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 감염여부와 관련 현실적으로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