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2일 특별단속 결과 발표

 
 
농식품부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가금류 거래를 잠정중단시킨 가운데 불법도축 현장을 적발했다.
 
미신고 식육판매업소 6건도 적발

전국 재래시장 및 도축장에 대한 불법도축유통판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건의 불법도축 현장이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일 전국 재래시장 등 불법도축유통판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원은 지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HPAI 확산방지를 위해 543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전국 857개소의 재래시장, 도축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도축 9건과 미신고 판매업소 6건, 도축장 소독기록부누락 1건, 가축수송차량소독시설 미흡 1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 당국 및 해당 관할관청에 통보키로 했다.

검역원은 “앞으로도 AI 확산방지를 위해 재래시장 닭·오리 불법도축 유통판매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도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