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계전문도계장·부화장도 포함

AI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업계에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노계전문도계장과 부화장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닭·오리 계열화 업체를 비롯해 계란집하장과 함께 산란계 노계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에 한정해 노계전문도계장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부화장만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에 한정,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을 각 협회로 하면 된다.
일반지역의 계열농가 및 일반농가들은 축산업등록제에 등록을 마친 농가만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1천억 원 이며 계열업체는 위탁농가 사육수수와 비축물량 합계의 50%내에서 계란집하장은 비축물량의 100%, 일반지역 사육농가는 최고 5천만 원, 계열농가는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계란가공공장은 포함되지 못했으며 관련업체들은 계란가공공장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취급은행을 농협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 일반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