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8년 05월 07일부터 05월 28일까지(3주간)  전국 재래시장 및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닭·오리 불법도축·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합동단속반(총543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405명) 및 시·도(시·군·구)공무원(130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8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재래시장·판매업소·농장·도축장 등 857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위반자) 17개소를 적발하였다.

   -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도축 9건,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 6건, 도축장 소독실시기록부 기재누락 1건,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미흡 1건이다.

   -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사법당국 및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닭·오리 불법도축 유통판매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