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정읍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4.10일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를 개최하고 방역지역 닭․오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하였다. 

① 3개 발생지역(전북 김제․정읍, 전남 영암) 반경 3km(위험지역) 안의 닭․오리 전 두수(1,923천여마리)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 조치 

  - 김제․정읍 위험지역 오리에 대하여는 4.8일 이미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4.9일 위험지역내 양성 발생농가 확인에 따른 조치임 

② 김제․정읍 발생지역 3~10km(경계지역) 안에 있는 닭․오리 중 잠복 감염 가능성이 높은 오리(445천여 마리)도 예방적 살처분 조치 

  - 고병원성 여부 확인검사가 진행 중인 영암 발생농장의 경계지역내 오리는 역학적 상황 등을 고려, 위험지역내 살처분 닭․오리와 경계지역 닭․오리 정밀검사 결과, 양성(H5 항원 판정) 발생 건이 확인되면 살처분키로 함 

③ 전국 확산여부 조사를 위한 오리 사육농장의 예찰활동 강화 

  - 종오리 농장(85개소)을 우선으로 전국 오리 사육농가 분변․혈청․정밀검사 실시 

④ 위기경보 발령 단계의 조정은 현재 발생지역이 전남․북도에 국한되어 있고, 전국적 확산이 없는 상황을 감안, 전남․북도는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지역은 현행 “주의”단계 유지

□ 한편 지난 4.4일 신고된 전북 순창 소재 육용오리는 4.10일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AI가 아닌 “살모넬라․대장균 복합감염증”으로 판정되어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