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내 닭 30만수 이상 살처분…긴급방역 조치

 
 
‘자식같이 키웠는데.’ 전북 김제에서 1년 3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자식같이 키운 닭들을 모두 살처분해야 하는 농장주의 심정은 어떨까. AI가 발생한 농장에서 자루에 담긴 닭들을 가득 실은 채 트럭이 매몰장을 향해 가고 있다.
 
10㎞내 가금산물 이동제한…역학조사 실시 등 만전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 30만 수 이상의 닭을 살처분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3일 판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I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500m내 닭 30만8천마리(7개 농장)를 신속하게 살처분ㆍ매몰키로 했다. 또한 7개 농장내 보관 중인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할 방침이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의 닭, 오리 사육농장 265개소, 357만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발생농장에서 이동제한 전 출하(전주 S상회 등 8개소)된 달걀은 수거해 폐기토록 했고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반경 3km)안에서 생산되는 달걀 모두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소독, 외부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농가에서 AI 의심 닭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ㆍ유입경로 및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방역요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제(500명분) 투여, 보호복(850세트) 지급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조사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지난 3일에는 대학, 질병관리본부, 양계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방역대책을 협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의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지난 3일부터 발생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AI 방역상황을 통제지휘하는 ‘AI 방역대책본부’를 축산정책단에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김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