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5일 AI 의심축이 발생된 정읍 소재 오리 농장에서 발생 신고전(4.3일)인 지난 4.2일 오리 6,500마리를 전남 나주 소재 오리도축장에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어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4월5일 밝혔다. 

  ○ 현지 확인 결과 해당 도축장에서는 덜 자란 오리가 출하된 것을 의심, 당일 다른 농장에서 출하되어 같이 도축된 3,500마리와 함께 10천 마리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농식품부는 이를 모두 폐기 조치키로 하였고, 

  ○ 해당 오리 도축장에 대하여는 AI 방역지침에 따라 수송차량 및 도축장 시설장비 등의 세척, 소독, 오리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소독 및 감염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축장에 출하한 농장주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오리(6,500마리)의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발생농장의 오리를 실은 차량이 통과한 도로 인근의 닭, 오리 농장에 대해서도 관할 시․군으로 하여금 예찰을 강화토록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