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다.

 ❍ 농가당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시·군에 신청하여 등록하면 지원가능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는(한우·젖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하기로 했다.


* 첨부파일 :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보도자료(사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