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부가세 사후 환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개정 시행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등록일: 2008-03-03 오후 3:25:20

 
농가 연간 450억원 생산비 절감 기대

앞으로는 축·수산농가가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원가 중 배합사료 다음으로 원가비중이 높은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를 경감함으로써 축산물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물약품은 연간 매출액이 4천억원 규모이며,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경우 축·수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액은 이의 10%인 연간 4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축산농가에서 항생제 등 약품사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항생제 남용방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동물약품 부가세 사후 환급은 김영덕의원(한나라)이 대표발의한 동물약품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경부가 국회 재경위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여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