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비용·이윤 감안한 도계육 가격 결정 구조 필요

계육산업 발전 방안 모색 공청회

 

등록일: 2008-01-16 오전 10:46:52

 
닭고기 가격결정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계육산업 발전 모색 공청회’가 지난 10일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 주최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지가 주관하고 농림부와 한국계육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와 청중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이날 행사는 본지 장지헌 편집국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김정주 교수(건국대) 한국의 닭고기 가격결정 구조
생닭값 기준 유통 관행 탈피…시대에 맞게 개선을
국내 육계산업은 일찌감치 계열화사업이 도입되면서 현재 전체 육계생산의 85% 정도가 계열화사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15% 정도를 단독경영농가가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육계가격과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된 일정한 사육수수료를 받으므로 생닭가격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반면 단독 경영농가들은 도계육 가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생닭가격에만 관심이 있기 마련인데 이들을 위해 대한양계협회는 생닭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돼지나 한우와는 달리 육계의 경우 가격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할 도매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유통업계 모두에게 알려진 생닭가격을 기준으로 도계육가격이 결정,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생닭가격과 도계장까지의 운반비용을 합한 값을 육계수율로 나누고 여기에 도축과정에서의 제비용을 합한 것이 도계육가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닭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계열주체가 도계육 공장도 가격에 적정 마진을 붙인 납품가격을 제시한다고 해도 대리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도계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기업이윤을 감안한 도계육 공장도가격과는 별도로 생닭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존재함으로써 도계육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도계육 가격결정구조하에서는 생닭가격이 낮을 경우 계열주체는 적자를 보더라도 대리점 마진이 증가하는 반면 높은 생닭가격에서는 대리점 마진이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계육가격이 생닭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계열주체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 생닭가격과 상관이 없는 85%의 도계육이 15%의 생닭가격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이른바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가격구조하에서 생닭시세가 계속 낮게 유지되는 불황이 지속된다면 적자경영에 허덕이던 계열주체가 도산하게 될 것이고 그 폐해는 계열화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전가될 우려가 크다.
미국의 경우 군소업체들이 생닭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지난 1960년대 이전만해도 생닭을 기준한 가격이 주를 이뤘으나 지난 1990년대 들어서 부터는 타이슨을 포함한 몇몇 대형육계계열화업체들이 시장가격이 아닌 자사 닭고기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타이슨사는 부분육 수급상황을 고려한 플랜트매니저(일종의 공장장)의 가격 결정가격에 의해 대리점가격이 형성된다.
일본에도 미국의 1970년대 ‘고시가격’과 같은 기능의 기준가격이 있는 데 ‘전국농업협동조합 연합회(全農)’ 의 자회사인 젠노(全農)치킨푸드사가 매일 경제 일간지에 발표하는 닭고기 가격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생닭가격이 아닌 도계육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유통이 이뤄질 경우 계열주체와 유통단계 모두 훨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도계육의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마련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육계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젠노치킨푸드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도계육 공장도가격에 해당되는 도계육 생산원가를 수급상황을 정확히 반영해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박영인 이사장(한국자조금연구원) 계육산업 발전방안
‘육계’ 아닌 ‘계육’ 중심 산업구조 감안을
오늘날 계육산업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여견은 ‘5one’, 즉 세계(One World), 시장(One Market), 가격(One Price), 품질(One Quality), 고객(One Customer)의 세계화와 상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Distribution), 촉진(Promotion) 등 소비자지향적 ‘4P’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상품형태도 ‘육계(broiler)’에서 계육(chicken)으로 이동했다. 육계와 계육은 엄연히 다르다. 도계육 유통이후 산업발전의 단계별 형태 자체부터 차별화 된다.
우리나라는 농장에서 개별적으로 생산 출하하던 개별 독자 경영구조에서 계열주체와의 계약에 의한 삼장(농장+공장+시장)통합경영구조로 변화됐다. 이는 육계가 아닌 계육을 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계열주체와 사육주체의 관계는 노사나 소작관계와 유사한 ‘감상’을 철저히 배척하되 산업과 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작사업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공정한 계약수립 및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육계가 아닌 계육가격이 소비자 포인트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계열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계육산업은 플랜트매니저가 가격을 결정하는 미국의 이전구조까지 도달해 있지만 아직까지 원가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계육산업은 계열주체중심의 경영에서 계열주체와 사육주체가 공존경영하는 ‘제2의 구조조정기’ 에 돌입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계열화사업 윤리규정’ 제정도 검토돼야 한다. 나아가 계육수입에 대해서도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 계열주체에 의한 수입도 신중히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계육산업은 사육과 가공, 유통, 무역, 소비 및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별 산업 발전을 위한 지향요점을 설정,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
계육산업 보호 각종 제도 활용 시급
계육산업의 보호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농안법과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이 존재한다.
이들 법령은 농림부 장관 또는 산업 관련자들로 하여금 계약생산제도, 과잉생산시 생산자 보호제도, 유통협약제도, 유통조절명령제도 등을 마련,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계육 생산단계의 관련자들이 정부기관과 직접 협의할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통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농안법 및 축산법 상 농림부장관에게 행사권한이 있는 하한가격 예시제도나 닭고기 수매제도, 유통조절 명령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캐퍼-볼스테드법’은 생산자들이 조합이나 법인 설립을 통해 일정한 공동행위가 가능토록 보장해주고 있다. ‘담합’이나 ‘카르텔’ 이라는 명목으로 규제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날씨나 수요의 유동성, 생산품의 변질 가능성 등 농축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구매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떨어지는 생산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취지인 것이다. 미국 계육협회가 가격과 수급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나 캐나다의 생산쿼터제 실시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편 계육제품의 특성상 도매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면 하한가격 예시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선 농림부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육가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변동의 이상 징후를 상호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 실효성이 의문인 닭고기 도축·위생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의 경우도 관련 예산 책정과 인력보강이 선결돼야 하며 동시에 각 사업자들이 품질 및 위생관리를 할수 있는 경제적 여건 조성, 다시말해 계육공급가격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농림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 권한을 협회 등에 위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인 가격 및 물량조절에 나설수 있도록 하되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는 형태의 제도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함을 강조한다.
 
■ 질의응답
이날 공청회에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참석자들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열띤 청중토론이 이어졌다.
적정 이윤 추구…경영합리화 모색 당연
계열주체-농가 중재 민간기관 검토도

△축산과학원 서옥석 가금과장=양계인들 스스로 역기능을 하는 생닭가격을 발표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지난 6년간 생닭가격의 하락세속에서도 소비자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즉 마진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를 취한 것은 계열주체인가, 아니면 유통부문인가. 한편 닭고기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우리가 못 맞추고 있는 것은 없는가. 국산과 외산 판별도 어려운 현실 등 닭고기가 ‘허드렛고기’ 로 인식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부분육 시장 정착을 위한 방안은
▲김정주 교수=생산자단체입장에서는 생닭가격 발표가 당연할 것이다. 다만 도계육가격이 생산원가에 기업이윤을 더한 정상적인 형태로 형성되기 보다는 생닭가격이 기준되는 유통업계의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도매가격과 유통가격의 차이가 커지기 마련인 만큼 어느 한 주체가 이윤을 독식했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박영인 이사장=소비자 입장에선 닭고기 원가가 얼마인지, 병아리 값인지는 아무 관심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 입장에서의 적정한 코스트 보장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종계부터 사육, 도계,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합경영주체들이 사명감 갖고 위생적 닭고기 생산에 나섬으로써 소비자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윤영탁 본부장=소비자가 가격결정을 해야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품질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같은농장에서 출하된 제품도 품질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가격차등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사랑한 닭 박도철 대표=무항생제 사육을 선도했다고 자부한다. 가격자체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아야 한다. 닭 키우는 사람이 닭고기를 안먹는 실정 아닌가. 소비자 신뢰제고와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비롯해 소비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 이뤄져야 한다.
▲박 이사장=닭고기의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때문에 브랜드 가치 높여 차별화하고 모양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높여야한다고 본다. 한편 소비촉진을 위한 의무자조금 정상화가 시급하다.
△전북 익산의 계약사육농가=계약사육에 있어 계열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의 힘이 약하다. 법률적 대안은 없나.
▲강일 변호사=민사법상 계약당사자들간 협상력 차이가 있고, 일방적으로 한쪽에 불리하게 체결된 약관의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도 가능하다.
▲김 교수=계열주체와 농가 관계를 중재할 민간단체가 필요하다. 정부기금 출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리=이일호·도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