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고시

유기·무항생 축산물 생산땐 직불금 지원 검토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등록일: 2008-01-16 오후 1:35:20

 
농림부는 15일 가축의 사육밀도 유지, 수질검사, 조사료포 의무 면적 확보, 축사 사이의 일정거리 유지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구체적인 규격을 지정하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의 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농림부가 발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으려면 우선 축산업 등록을 한 농장으로서 HACCP를 적용받고 있는 농장만 가능하다.
또 축산업등록기준 이하로 가축사육의 밀도를 유지하며,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전량 농지에 환원,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 지정기준을 지켜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해 올 경우 가축관리·환경·조경 등 분야별 심사위원을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류 및 농장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현재 HACCP 농장 지정 대상인 소·돼지·닭 농장을 중점 대상으로 하되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앞으로 이번에 제정 고시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게는 축사·가축분뇨의 처리,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 일반 축산농가와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친화축산농장에서 유기·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공급할 경우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제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유기·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