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AI 의심농장 검사, 현재까지 이상 없어


□ 농림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07.11∼'08.2) 동안 AI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발생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공항만 국경검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농장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고 전국 오리농장 혈청검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거 농가에서 닭·오리가 죽거나 갑자기 알을 적게 낳는 등 AI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방역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오리의 경우 농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일선 방역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색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오리농장 혈청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항체검사(간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에 AI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게 된다.

○ 현재까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한 398농가 12,195점 중 수의과학검역원에 확인검사가 의뢰된 건은 총 25농가이며, 이 가운데 가금류 살처분 등 방역관리 대상이 되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11.23일 광주광역시에서 검출된 H7형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유일한 사례이며,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또는 저병원성일지라도 H5 또는 H7형의 바이러스인 경우

○ 나머지 24건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방역관리 대상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종결되거나(5건), 바이러스 검사가 현재 진행중(19건)에 있다.

 - 농림부

* 참고 : 오리 AI 혈청검사 절차(첨부파일)


(07-12-13)오리AI혈청검사 절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