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항생제 사료 혼합 전면금지

임상규 농림부 장관 전문지기자 인터뷰서 밝혀…농가는 사용 가능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등록일: 2007-12-08 오전 10:48:57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제와 항균제를 배합사료에 혼합하는 것은 2011년까지만 허용, 오는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농림부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배합사료내 항생·항균제 혼합을 점차 줄이기로 하고, 현행 25종의 항생·항균제중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 2종과 인수공용 항생제 5종 등 7종을 오는 2009년부터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없게 했다. 나머지 항생제 8종과 항균제 1종도 2012년부터는 배합사료내에 일절 혼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농가에서는 필요한 경우 수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도 현행대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지난 6일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항생제 감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사료에 혼합 가능한 항생제의 종류를 감축하고, 유해물질 중 비소(As)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오는 2009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09년부터 사료에 혼합할 수 없는 테트라싸이클린계열인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4급암모늄과 인수공용 항생제인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 등 모두 7종이다.
또 사료내 비소(As)의 허용기준을 EU 등 축산선진국 사례를 감안, 배합사료(일반) 10ppm은 2ppm으로, 프리믹스는 100ppm을 12ppm으로, 단미사료 100ppm을 40ppm으로 강화했다.
농림부는 오는 2011년까지 나머지 항생제 8종(엔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발라마이신)과 항균제 1종(설파치아졸)도 배합사료에 섞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감축은 사료 제조시에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 만큼 필요한 농가가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농가에 사료를 통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료의 제조단계에서 혼합하는 항생·항균제는 오는 2011년까지 전부 감축하여 항생·항균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가에까지 공급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업계와 축산농가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소비자단체와 사료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사료에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2004년 12월에 종전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