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인플루엔자, 명칭 「조류인플루엔자」로 변경



농림부는 최근 언론에서 "조류독감"으로 지칭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의 명칭을 8월 30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로 변경하여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금인플루엔자"는 지난 1982년 처음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질병으로 당시 가축방역 대상인 사육하는 가축(가금)의 질병에 국한한다는 취지로 명칭을 "가금인플루엔자"로 하였으나, 작년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언론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일부기관 등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로 표기하여 혼선이 야기된 점과, 국제적으로도 Avian influenza(조류인플루엔자)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전문가·학계·축산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사에서는 법개정전이라도 명칭을 「조류인플루엔자」로 통일하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취방지법시행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