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협의회 개최...AI 대응체계 재정비키로 내달까지 방역 요령.긴급행동지침 개정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시 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이 개정되는 등 AI 대응체계가 재정비된다. 농림부는 지난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7월말까지 시ㆍ도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입안예고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AI 방역실시 요령 고시와 SOP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정사항은 △강제폐기 대상 가축의 범위 및 이동제한 기간 등 재정비 △장기간 이동제한 기간 동안의 가축생산물에 대한 처리방안 명문화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시 방역요령 신설 등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는 "지난 겨울 AI 발생은 7건으로, 2003년 19건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 이는 신속한 농가신고와 위험지역내 강제폐기 등 차단방역을 통해 확산을 막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창계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볼 때 발생농가의 차단방역은 아직 미흡하다. AI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대응 개선대책으로는 △AI 발생시 시ㆍ군의 신속한 초동방역 지원 △AI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제 강화 △강제폐기 참여인력 등에 대한 예방 철저 △동물복지ㆍ환경단체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구제역 등 질병발생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정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정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원피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수입선을 다변화해 가죽제품ㆍ젤라틴 등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피는 육류와 달리 소독 등을 통해 차단방역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 그렇지만 가축질병발생 국가의 경우 2% 탄산나트륨이 함유된 천일염으로 28일 이상 침지하거나 PH 11.5 이상 또는 PH 3.0 미만의 용액에 48시간 이상 침지토록 하는 등 질병차단 조건을 제시키로 했다. - 출처 :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