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3개소 지정

계열화사업자와 계열농가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7월 3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3개소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지난 7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소재 한국계육협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에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한강CM(주), (주)체리부로, (주)유성농산 등 총 3개소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들 3개소는 사업자 일반현황,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계열농가와 계약체결사항, 사육경비 지급내역, 준수사항 이행여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 등 법에 정한 지정요건(13개 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 정도, 계열농가와 계열주체간 분쟁발생 여부 및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농가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및 포상 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인센티브자금 지원 등을 모범사업자 중심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계열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공정 거래 및 사전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모범사업자를 집중 육성하여 계열화사업자-계열농가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으로 건전한 계열화사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모범사업자 지정에 많은 계열화사업자의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