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거위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1일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거위농가(사육두수 700마리)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8)‘로 판정(4월 23일)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0일(세종시) 신고되어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이후 41일만에 추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신고는 35건(29건 양성 6건 음성)임

고병원성 판정에 앞서 농식품부는 방역대 내 농가와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H5형이 나타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다.

❍ 특히,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에 위치한 가금농가(5개소)에 대하여는 초동대응팀을 전담배치하여 추가 발생을 차단토록 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일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AI 종식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통제하여 줄 것과,

❍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시·군 방역상황실(1588-4060)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