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도계육) 시세 게재 시행 연기

본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홈페이지에 닭고기(도계육) 시세를 생계시세와 같이 병행게재하면서 5월 31일까지 적응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생계시세를 제외하고 닭고기(도계육)시세만 게재키로 하였으나

지난 6월 4일 개최된 2004년도 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각 회원사별 거래처 계약기간문제와 사전준비 기간 필요 등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생계시세와 닭고기(도계육) 시세를 병행게재키로 하였으며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생계시세를 제외한 닭고기(도계육) 시세만을 게재키로 하였으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