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도계육) 시세 게재 변경 시행

본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개최된 2004년도 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생계 위주의 시세를 게재하던것을 닭고기(도계육) 시세 게재로 변경하여 4월 26일(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닭고기(도계육)시세 산출은 호수별 적정중량과 수율을 적용하였으며, 제반비용도 업체별 원가분석을 거쳐 최소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닭고기(도계육)시세 게재는 업계 적응을 위해 당분간 생계시세와 병행게재하며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계시세를 제외한 닭고기(도계육) 시세만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닭고기를 생산 판매하면서 닭고기 시세가 아니라 원자재인 생계시세, 그것도 생산비와 전혀 관련없는 일부 소량의 농가유통시세를 기준으로 닭고기 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하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논의끝에 최종합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보상금지급요령개정안(9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