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7일 충북 음성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산란율 감소 등의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중임.

* 신고된 농가는 19차 충북 음성 고병원성 AI 농장에서 4.2km(경계지역)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I 검사결과는 2월 19일 경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의심축을 신고한 농장에 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역학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가금농가에서는 전국 소독의 날(매주 화·금) 농장소독 철저, 발판소독조 설치, 전용장화 신기, 축사 주변 사료 방치 금지, 그물망 점검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 지자체도 이동통제, 초소 설치와 살처분 조치 후 기자재 소독, 사용물품폐기, 잔존물(분뇨 등) 처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