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상황) 농식품부는 2월 10일 이후 전남 영암 종오리 (23차, 2.11), 전북 정읍 종계(24차, 2.13), 충남 청양 산란계(25차, 2.14), 전북 김제 종오리(26차. 2.16) 등 4차례 AI 추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이중 전남 영암(23차), 전북 정읍(24차), 충남 청양(25차)은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전북 김제 종오리 농장은 검사 중이며,
❍ 지금까지 AI 신고는 총 26건이며 이 가운데 양성은 20건, 음성은 5건, 검사 중 1건이다.
* AI 매몰(잠정) : (완료) 188농가 4,042천수 (계획) 5농가 101천수 (2.16일기준)
❍ 야생조류 검사는 2월 10일 이후 강원 원주, 충북 청원에서 추가 양성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총 264건이 의뢰되어 이중 양성 24건, 음성 221건, 검사 중 19건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농식품부는 신고농가 이외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도 양성판정을 받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 소홀로 인해 향후 농가들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하고 있다.
❍ AI 양성판정시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고, 소독․이동제한 등 방역의무 불이행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20~60%까지 차감되어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시 : 80% 감액
* AI 양성판정 농가의 방역이무 불이행 등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붙임 1)

(예방적 살처분) 농식품부에서는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험지역(3K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하여
❍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하여 지자체 건의 및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하고 있으며,
- 추가적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조류질병 대학교수, 가금질병 연구소장 등)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현장에 파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충북 진천․음성의 경우 위험지역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28개 농장에서 14건(50%)이 양성(붙임 2)으로 나타나,
- 선제적인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으로 AI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이 평가하였다.
❍ 참고로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 10Km)를 설정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가별 상황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선진국에서도 발생상황, 사육밀집도, 역학조사 등을 종합하여 필요시 역학농가 및 일정지역(1~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 해외에서 일정지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는 ‘03년 네덜란드에서 1Km 가금밀집 지역 내의 약 1천 농가(약 19백만수), ’04년 캐나다에서 3Km 지역에서 약 4백 농가(약 17백만수)에 대해 실시된 사례가 있었다.

(토종닭 자율비축) 농식품부는 토종닭에 대한 민간자율 비축을 추진하여 2.15일 현재 민간 자율 비축을 40천수하였고, 2.21일까지 450천수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종닭 100만수 민간 자율비축에 7개 도축․가공업체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2.21일까지 우선 450천수를 비축 계획이며,
❍ 2월말까지는 토종닭 100만수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축방역협의회)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AI 방역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방역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2.17일) 오후 3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료실에 [붙임] 자료 올려놓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