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가금처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플러스푸드 등 12개 정회원사로 구성


가금처리 활성화를 위해 본회 "가금처리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

본회는 지난 3월 26일 개최한 제2차 이사회에서 본회 정관 제22조 및 분과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가금처리분과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번에 구성된 가금처리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12명으로 향후 위생계육 생산에 관한 사항,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방지를 위한 도계시설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HACCP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계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가금처리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가금처리분과위원회 명단 첨부파일 참조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제2004-9호 0403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