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6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신고는 없으며 지금까지 총 22건 신고 중 양성 17건, 음성은 5건이며,
❍ 야생조류 검사에서도 2월 5일 이후 추가 양성은 없는 상황(검사의뢰 237건, 양성 19건, 음성 174건)이라고 밝혔다.

어제 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AI 방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협의하였다.

❍ 위원들은 현재까지 AI는 산발적 발생은 있으나, 추가적인 확산은 통제범위(방역대 또는 역학조사범위 등)내에서 적절히 차단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지자체, 농가 단위에서 지속적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금까지 3Km 살처분 범위 확대는 위험지역(3km이내)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확산 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해 불가피하였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또한, 위원들은 AI 상황이 진정․소강된 후 국제공동연구,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828)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hwp
검토의견서 1부.hwp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관련 비용추계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