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AI의 조기종식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내에서의 닭·오리 판매를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 한시 중단했다.

❍ 또한 이 기간 중 닭과 오리를 다 비우고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전통시장내에서 판매가 중단되는 대상은 닭고기, 오리고기가 아니라 살아 있는 닭과 오리에 한정됩니다.

❍ 또한 이 기간 중에 전통시장내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판매 하는 업소는 모두 가금류를 비우고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 아울러,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정상판매 되며, 시중에서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는 승인된 도축장에서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 판매됨에 따라 AI에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