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지난 1월 29일 신고된 경남 밀양 소재 토종닭농가의 AI 의심축에 대한 검사결과, H5N8형으로 판명됨(고병원성 여부는 1월 31일 나올 예정)에 따라,

❍ 신고농장 내 토종닭 9,400수를 살처분(반경 500m 이내 기타 가금 사육농가 없음)하고,

❍ 살처분 범위도 경남도 의견을 수렴하여 반경 3km로 확대(고병원성으로 확인되는 경우)키로 하였다.

❍ 농식품부는 신고 즉시 현지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을 급파하여 이동통제,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전국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소에 대해 오늘부터 일주일간(1월 30일 ~ 2월 5일) 한시적으로 사용중지키로 하고,

❍ 동 기간 중 판매업소의 닭․오리를 모두 비우고 일제 소독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1월 30일 발표한 바와 같이 전국의 가금류 농가는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이동하고자 할 경우,

❍ 사전에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관찰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 계란, 오리알, 사료, 분뇨 등이 적절한 세척과 소독 없이 운반될 경우 AI가 전파될 수 있어 운반차량의 1회 운행 후 세차․소독, 1회용 종이 난좌(卵座) 사용,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 2월 4일(필요시 연장)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종계장 및 부화장의 방역실태 일제 점검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항공방제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림청 헬기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