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방역조치 강화


농림부는 지난 3월 20일 가금인플루엔자 의심으로 신고된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산란계 농장(강선복, 52세)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3월 21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수명이 다된 2만2천수의 노계(老鷄)에 위생상태가 불량한 잔반(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곳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폐사가 시작(70수/일)된 후 총 4천여수의 닭이 폐사가 진행돼 3월 20일 검역원에 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발생농장의 살아있는 1만6천수 전체를 3월 21일 살처분 완료하고, 농장반경 10㎞까지의 닭·오리·분뇨·관련차량의 이동통제와 농장소독·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검역원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3㎞안의 닭·오리(20농가, 40만수)를 살처분·매몰하고 30∼40㎞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 닭·오리사육농가 전체에 대해 일일 2회(오전 10시∼11시, 오후 4시∼5시)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발생원인을 신속히 찾아내고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 회원사에서는 매일 2회 실시하는 예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농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농림부는 발생농장에서 3월 18일 출하되어 충남 서산소재 노계도축장에서 도축된 2,070마리의 닭고기 전량도 폐기처분키로 하였다.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지난 1월 11일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양산지역에서 포획한 까치(99수)와 까마귀(1수)를 검사한 결과 까치 1마리에서 H5N1형의 바이러스가 3월 20일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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