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부채경감 대책" 오늘부터 시행
중장기정책자금 금리 현행 4% 수준에서 1.5%로 인하


농림부는 3월 5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채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인들이 2003. 12월말까지 대출받아 금년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 4% 수준에서 1.5%로 인하되며,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둘째,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당시 6.5%로 저리대체 해준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과 2000∼2001년간 6.5%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의 금리가 3%로 인하된다.

셋째,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당시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업인에게 지원해 준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의 상환기간도 현행 3년거치 7년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넷째, 2000.1.1∼2003.12.31일까지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7조원에 대하여 금리 5%, 5년 상환조건으로 대체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금리 5% 적용은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부채대책 중 중장기정책자금, 20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법 시행일부터 일괄 적용되어 농업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중장기정책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2004년에 신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업인의 신청과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영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별도 구비)하여, 해당 자금을 대출받았던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오는 5.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부채대책과 별도로 농기계구입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의 신규 대출 금리를 3월 1일부터 현행 4%에서 3%로 1%P 인하 조치했다고 밝혔다(세부시행지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04-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