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 및 가금육 등 수입금지
수입검역 미완료된 닭고기 1,727톤 전량 반송 조치


농림부는 2004년 2월 24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었다는 미농무성 발표와 관련하여 2월 7일부터 취하고 있던 미국산 닭고기 등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단조치를 수입금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7일부터 델라웨어주(H7N2), 펜실베니아주(H2N2), 뉴저어지주(H7N2) 및 텍사스주(H5N2) 등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그 동안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해 왔었다.

한편 이번 수입금지조치로 수입검역이 완료되지 않고 보세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산 닭고기(1,727톤) 등에 대하여는 전량 반송 조치된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성은 텍사스 곤잘레스 소재 발생농장의 닭(육계) 6,608수를 살처분하였으며, 발생농장 주변에 대해 역학조사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은 총 81,920톤으로 이 중 미국산 닭고기는 40,107톤이 수입돼 전체 49.0%를 차지했으며, 올해 2월 7일 검역중단일까지 전체 닭고기 수입량 3,997톤 중 미국산 닭고기는 1,704톤이 수입, 전체 42.6%를 차지하고 있다.

닭 오리 분변 처리수칙(농림부 031226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