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인플루엔자 추가 방역조치 지시

농장에서 차단방역 소홀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금인플루엔자 추가 방역조치 사항을 각 시도, 관련 단체 등에 시달, 이행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아 래 -


가. 이동제한 해제지역 사후관리 철저

○ 주기적 예찰 실시 및 닭·오리·분뇨·달걀 등 수송차량 소독 철저
○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확인 농장 포함)은 분변검사 및 입식시험 완료시까지 이동제한 조치 유지 철저
○소독 등 차단방역 소홀로 발생된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조치


나. 예방살처분 농장 시료채취 및 검역원 송부 검사조치

○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검역원에서 재시달

다. 천안지역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 농가 이동통제 철저

○ 필요시 생필품 구매 대행 등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발·손 등 세척소독 후 출입조치

라. 전국 도축장 출하오리 채혈검사 추진기간 연장

○ 출하오리 채혈검사 기한을 당초 1. 30일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장
- 검역원은 진단액을 조기 생산하여 시·도 시험소 지원

마. 산란계농장에서 1회용 난좌 사용 지도 및 캠페인 실시

○ 중고난좌 사용금지 조치(계란유통업자, 산란계농장)

가금인플루엔자 적용가능 소독제 허가현황(2003년12월18일현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