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분변 처리수칙



■ 이동제한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내

1. 위험지역(3㎞이내) : 이동제한기간(30일)내 축사외부 및 농장외부 반출을 금지함
① 육계, 오리 분변은 축사내에서 생석회 도포·소독실시·비닐 피복 및 윈치커텐 등으로 밀봉 후 보관
② 산란계 분변은 농장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나 농장밖 반출은 금지

2. 경계지역(3∼10㎞) : 이동제한기간내 농장외부 반출을 금지함
① 다만, 산란계 분변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경계지역내 계분공동처리장으로의 이동이 가능
② 농장밖 반출희망농가는 시·군에 반출허용을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이 반출여부를 결정
- 반출의 불가피성, 소독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출여부를 결정하고 농가의 반출기록을 관리

3. 분변 수송차량을 지정하고 소독할 것
① 해당 시·군은 분변운송 전문차량을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것(경계지역 산란계 분변 적용)
② 차량동승자 입회하에 운송전문차량 고압증기세차 및 소독을 실시
③ 방역소독차량을 배치하여 계분처리장 내·외부 소독실시 후 상차

4. 지정 감독관이 소독, 상·하차 등을 감독할 것
① 차량운행시 농·축협직원 등을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반출농장에서 반입처까지 동승하여 소독 등 방역 관리(차량운행일지 작성)
② 분변 반출차량의 분변은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


■ 이동제한지역 외

1. 오리분변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외부 반출을 금지함

2. 육계 및 산란계 분변을 전국 이동제한 해제전 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 신청하고, 해당 시·군은 가축방역관의 현지점검후 반출여부를 결정(반출기록 관리)
① 육계분변은 축사안에서 2주일 이상 보관후 반출하거나, 축사밖 계분처리장으로 옮긴 후 비닐커버 등으로 덮어 2주일이상 보관후 반출
② 산란계 분변은 농장내 계분처리장 등에서 2주일이상 보관한 후 반출. 단 건조시설에서 건조시킨 경우에는 반출허용
*계분처리장 포화로 인한 농장내 야적시에는 비닐을 깔고 쌓은 후 비닐을 덮어 비 또는 눈 등에 의한 유실방지와 해충이나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할 것

3. 분변 수송차량을 지정하고 소독할 것
① 해당 시·군은 운송전문차량을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것(육계·산란계 분변 적용)
② 운송전문차량은 농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고압증기세차 및 소독을 실시
③ 방역소독차량을 배치하여 계분처리장 내·외부 소독실시 후 상차

4. 지정감독관이 소독·상차 등을 감독할 것
① 해당 시·군은 분뇨처리 감독관을 지정하고 감독관은 반출농장의 소독 등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차량운행일지 관리)
② 분변 반출차량의 분변은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


가금인플루엔자 유효소독제 허가현황(0312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