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수매사업 실시


농림부는 최근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극심한 닭고기 소비위축으로 육계가격이 폭락하여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닭고기 수매비축을 실시하고 있다.

·수매주체 : 농림부

·수매대행기간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수매기간 : 2003. 12. 26∼2004. 1. 25(1개월, 휴일제외)

·수매물량 : 2,500톤

·수매가격 : 냉동 도계지육 제품 ㎏당 1,300원(동결비 및 포장비 100원 포함)

·수매방법 : 육계 계열화 업체 냉동 닭고기(지육) 수매(단, 토종닭은 민간도계업체를 지정하여 수매)

·수매소요 재원 :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수급조절자금(약 36억)

·수매닭고기 처리 : 푸드뱅크 등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무상공급 또는 비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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