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닭·오리농가 출입차량 등 통제 강화


가금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닭․오리 사육농가의 차량의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농림부는 가금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주로 오리 사육농가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방역대책을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기에 각 회원사에서는 철저히 관리하여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① 사료운반 차량은 반드시 오리 사료 운반차량과 닭 사료 운반차량으로 구분하여 운반차량에 '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 '닭사료 운반 전용차량'임을 표시하여 출입토록 출입통제 및 소독을 강화할 것.

②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여 출하하고, 오리를 운반코자 하는 자는 각 시·도에 신고하여 '오리전용 운반차량'임을 지정받을 것.

③ 닭·오리 분변은 치우지 말고 소독만 실시하되, 부득이 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 외부로 반출금지

④ 어리장 소독시설을 재 점검하고 소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대여차량에 대한 소독에 철저를 기할 것.

⑤ 소규모 중간 상인들이 오리와 닭을 공동으로 적재 운행하는 차량은 출입을 통제할 것.

⑥ 기타 오리와 관련되는 동물약품 취급업자, 진료수의사 등 방문자의 출입을 엄격히 할 것.

가금인플루엔자(AI).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