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인플루엔자 발생관련 방역조치
축산관련 차량 출입시 구분운행 여부 반드시 확인·통제


가금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최근 충북 음성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충남 천안의 추가발생에 이어 전남·경북에서도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의심축 신고 촉구 및 TV 등 언론보도를 통해 불안을 느낀 양계·오리농가로부터 사육 중인 가금에서 미미한 증상만 있더라도 신고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각 시·도에 신고를 받는 즉시 가축방역관을 현지에 급파하고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가금·종란·계란 등 이동제한 및 가축·사료·동물약품·분뇨 등 운반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시달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닭·오리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차량 출입시 구분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통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제정안의견조회11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