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로 인한 가금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 없어
국립보건원, 닭고기·오리고기 등에 의해 감염된 사례없다고 밝혀


닭고기나 오리고기에 의해 사람이 조류독감(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경우는 없다.

국립보건원 전병률 방역과장은 지난 17일 MBC 표준 FM(95.9MHz)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홍콩 등지의 사례에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으로 사람이 감염된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러스 생존력이 70℃ 이상의 열을 가하면 죽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 중인 닭·오리·계란의 경우 우리가 흔히 먹는 조리법에 의해서는 사람이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보건원은 또 조류독감이 닭이나 오리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라도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률은 1% 미만으로 아주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반경 3㎞ 이내의 닭과 오리는 모두 살처분 하고 있으며, 10㎞ 이내 지역에서는 이동통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의 가금인플루엔자 감염 사례는 없다.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