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가금인플루엔자 고병원성으로 확진



□ 농림부는 지난 12월11일 충북음성 소재 종계(種鷄)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의사가금인플루엔자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가금류에 피해가 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혈청형 H5N1)"로 판정되었다고 12월15일 밝혔다.
○농림부와 충청북도에서는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하여 이미 발생농장의 살아있는 닭 5천마리를 살처분·매몰하였고 발생농장에서 달걀을 공급받은 충주소재 부화장의 부화중인 종란(種卵) 67만개도 폐기처분 하였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안의 닭·오리사육농장 76개소의 186만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여 왔었다.
※ 발생농장은 사육두수 26천마리중 12월12일까지 21천마리가 죽었음

□ 농림부는 의사가금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일부터 30일동안 반경 10㎞안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반경 3㎞)안에서 생산 되는 식용달걀도 모두 폐기키로 하였다.
○아울러 동 질병의 확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제한 지역안에 닭·오리에 대한 임상관찰과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소독, 외부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농가에게 의심 닭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 농림부는 이번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및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보건원과 합동으로 사람에게 감염 가능성 여부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조사하여 살처분 보상금,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하였다.

□ 이번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종계(種鷄)의 일본·홍콩·중국 등 수출이 중단되어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03년 수출 : 종계병아리 30만수(7억원), 닭고기 등 3천톤(86억원)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안.hwp